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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3. 중순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203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마약 판매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2g 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18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결제하고 이틀 뒤 밤 무렵 서울 E 역 주변 불상의 빌라에 있는 전기 단자함에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넣어 둔 대마 약 2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7. 3. 18. 또는 2017. 3. 1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8. 또는 2017. 3. 19.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 을 알루미늄 포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3. 25. 또는

3.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5. 또는 2017. 3. 26.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4. 1. 또는 2017. 4.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 또는 2017. 4. 2.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7. 4. 8. 또는 2017. 4.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8. 또는 2017. 4. 9.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7. 4. 15. 또는 2017. 4.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5. 또는 2017. 4. 16.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7. 4. 26. 대마초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