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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노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 및 목격자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공범 전원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경우 외에 함께 현장에 있던 폭행 행위자의 일행이 소위 ‘위세를 과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