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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2: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식비 계산 영수증,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식당의 구석에 몰아 놓고 피고인을 다그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려고 테이블을 치우거나, 경찰 112 센터에 “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있다.

” 고 신고하는 등의 일부 소란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식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의 안쪽으로 안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의하여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