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의 정도 및 공무집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