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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9: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27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 조회(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