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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9 2012가합201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3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A 아파트 4개동 3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고 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6. 8. 사용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었다가, 2011. 8. 1.경 분양전환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다만, 피고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하자의 범위는 아래 4.항에서 다시 살펴본다 .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 348세대 중 327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