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3:25 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의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대 다각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