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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38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육류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주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월 초순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1, 2층(연면적 421.87㎡)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위 점포의 임차권을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와 함께 위 점포에 대한 그 인수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먼저 임차권을 양도받고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C(대표이사 A)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

2015. 2. 12.경 위 “F” 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C이 ‘F’ 점포에 대한 임대차권리(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식당설비 일체)를 3억 원에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2015. 3. 21., 같은 해

5. 21., 같은 해

7. 21. 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주)C의 지분 60%를 제공하겠다.

우선 인수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C 대표이사 A 명의로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지 위 점포를 운영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주)C이 재정파탄 상태여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C에 대한 주식 또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