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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2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22: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 빨리 와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이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G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긁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가 제1항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씨발놈아, 내 동생을 왜 데리고 가는데”라고 외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확인 등)

1. 피해사진

1.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