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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292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물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0세를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 물품인 오토바이 가격이 15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로써 무면허 운전 범행에까지 나아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따라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위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