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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여 술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 16. 23:00 오산시에 있는 불상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고 싶어, 나 형수 따 먹을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5. 1. 16. 23:00 경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서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 및 뒤 베란다 구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 통 신매체이용 음란 범행 날짜 특정)

1. 녹취록,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 매 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