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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25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9,493,416원 및 그 중 109,285,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경북 경주시 E 외 8필지 지상에 분양형 호텔인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원고 A은 2016. 6. 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G호를 218,57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6. 6. 5. 3,000,000원, 2016. 6. 19. 18,857,000원 등 계약금 합계 21,857,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6. 6. 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H호를 216,39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 2016. 6. 20. 18,639,000원 등 계약금 합계 21,63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D는 2016. 2. 16. 피고 C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23.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D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C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6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위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