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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8 2011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0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08.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합114』-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절취한 I 소유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도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08. 3. 2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여, 22세)가 출근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각각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타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