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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8 2012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0: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몰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몇 살이나 쳐 먹었냐.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처벌받으면 되지! 필요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