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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3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5』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공터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GTS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울산 동구 내진길9에 있는 방어진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날 21:3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진주민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13』 피고인은 2015. 5. 20. 0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시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그곳 카운터 노트북 밑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5고단2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