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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339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050원 및 위 돈 중 12,947,798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8.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 주식회사(이하 ‘D’)는 부산 강서구 E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에게 토목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을 두고 안전감시단을 선임하여 현장소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2) G은 피고에게 H 카고크레인(이하 ‘원고 차량’)을 2개월 간 임대하고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7. 9. 28. 14:30경 F는 I 소유의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시스템 작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을 사용하여 에이치빔 양중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2) 이 사건 타워크레인 운전자인 J는 G이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진행하던 H빔 인양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위 크레인의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G은 피고 소속 신호수 K, L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붐대를 움직이다가 이 사건 크레인의 지브 앵글 사이에 원고 차량의 붐대가 끼게 되었다.

D 소속 안전감시단 팀장 M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크레인과 충돌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중지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신호수 N와 K도 G에게 중지하라고 소리를 질러 알렸으나, G은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의 붐대가 이 사건 크레인의 지브 앵글 사이에 낀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붐대를 아래위로 네 번 움직이도록 조작하였고(이하 원고 차량의 붐대가 이 사건 크레인 지브 앵글 사이에 끼고, 그 상태에서 G이 원고 붐대를 조작한 일련의 과정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