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0: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D 1톤 포터화물차의 시동이 자주 꺼지니 담당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대자동차(주) 본사 안으로 진입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8세)의 어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상처부위 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긴급히 차량을 정지시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침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①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점, ②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함}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차량을 몰고 사내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야기하였으나, 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②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③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④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집행유예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