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9.경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225만 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약 10년 동안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명의로 카드론을 이용하게 해 주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