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8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51세)은 D 치과에서 2012. 6. 1.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환자로 약 3개월간 보철시술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9. 14. 15:30경 위 “D치과” 내에서 피해자 E의 윗 앞니 전체에 대한 보철을 고정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보철을 씌우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이에 보철(메탈)이 맞는지와 그 보철에 대체물인 잇몸에 인식을 할 사기인공치아 등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끼워서 맞추어 보아야 하고, 보철을 끼울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우선 보철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끼우는 것을 중단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보철을 씌우게 되면 환자의 정상 치아가 보철에 꽉 끼게 되어 보철을 분리하게 되면 부러질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의사로서의 주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보철과 사기인공치아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보철을 끼우려고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보철의 70% 가량을 윗니에 고정을 시킨 후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따라 그제서야 마취를 한 후 크라운리무버(보철을 빼는 기구)를 사용하여 보철을 제거하면서 원래 이상이 없던 윗 잇몸의 우측 상악 5번 치아(소구치)가 그대로 보철에 꼽혀 생니가 부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및 치아상실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E과 합의금 35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