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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1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마을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이 정한 이의절차를 무시한 채 1조 5,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의 국가 기간시설설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2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F를 설치함으로 인해 비산먼지와 공사소음, 폐기물, 연소가스 등이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에 끼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불법집회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과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