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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4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9,657,390원 및 그 중 171,978,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도시디자인 및 공공미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D 일원의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대금 5,000만 원, 기간 2016. 12.경부터 실시계획인가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E 근린공원의 디자인 시안을 작성ㆍ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6.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를 바탕으로 E 근린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8억 4,99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용역명 : F 공사 - 3, 4부지 시설물 계약금액 : 8억 4,990만 원 (VAT 별도) 계약기간 : 계약일 ~ 해당 공원의 이관시까지 (공사기간 : 조경공사 실착공일로부터 4개월) 갑 : 피고, 을 : 원고 제4조 (사업비 지급)

1. 을은 계약체결 후 갑에게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요청하며(단, 선급금이행보증증권 포함), 갑은 을에게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20%를 선금으로 지급(VAT 별도)한다.

2. 갑은 을이 제출하는 공사기성청구서(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하여 실행공정률에 따라 매월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3. 공사비 지급방법은 을이 감리자의 기성 확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공사비 청구를 하며, 갑은 을에게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3조 (이행지체)

1. 을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사업비의 0.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