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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7 2016가단19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15.26㎡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6.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201호(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5㎡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4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6.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6. 5. 1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5월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0. 19.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9.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5. 10.부터 2016. 10. 19.까지 연체한 임대료 합계 2,560,000원(= 월 임대료 480,000원 × 5개월 월 임대료 480,000원 × 1/3) 중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560,000원을 원고들의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은 28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대료 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방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