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2015고단4732 장물취득
○○○ ( 기소 ), ○○○ ( 공판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2016. 4. 20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를 소개받은 후,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 흔들이 ' 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4. 30. 경 00 : 00 ~ 03 : 00 사이에 피고인의 ○○너○○○○ ○○○○○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와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 흔들이 ' 로부터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OO OOOSO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 0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 장물업자○○○의 문자내역 ), 대상자 ○○○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 (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 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