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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2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기간이 2008. 7. 23.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와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 소재 동천서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지점까지 약 5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