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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외국인 2명과 공동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과 범행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위 외국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범행을 마친 후 위 외국인들에게 각 1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위 외국인들을 대동하여 범행 장소에 갔던 것은 아니라 범행 도중에 우연히 만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외국인들과 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