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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170g을 2,2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되어 심대한 사회적 해악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9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2011.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4.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사건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