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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합5163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9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7. 23. ‘B주택 충북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18,400,000원으로 한 설치노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 ‘B주택 전주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설치공사에 관하여 649,800,000원의 설치노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위 각 설치노임계약에 관하여 계약 후 공사완료시까지 단가 상승은 없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 건으로 발생하는 노임(임금), 식대, 지게차, 철물 등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대로 노임, 식대, 장비대여료, 철물비용 등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었는데, 2013. 7. 23.자 설치노임계약에 관하여는 합계 751,609,580원(노임 679,729,920원 장비대여료 5,390,000원 철물 29,832,000원), 2014. 1. 2.자 설치노임계약에 관하여는 합계 762,084,902원(노임 695,839,764원 식대 32,156,138원 장비대여료 3,850,000원 철물비용 30,23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로써 원고는 위 각 설치노임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총 245,494,482원[2013. 7. 23.자 설치노임계약에 관한 초과지출비용 133,209,580원(751,609,580원 - 618,400,000원) 2014. 1. 2.자 설치노임계약에 관한 초과지출비용 112,284,902원(762,084,902원 - 649,8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45,494,48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