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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0,473,053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 아래의 돈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과 C는 C가 여신만료일에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여신거래약정서 제3조 제2항).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아래 보증한도(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권 일체를 포함) 범위에서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정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만기일자 지연손해금율 보증한도 1 중소기업자금대출 (이하 ‘①대출’) 2015. 4. 30. 1,250,000,000원 2016. 4. 29. 11% 300,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이하 ‘②대출’) 2015. 4. 30. 500,000,000원 2016. 4. 29. 10.95% 60,000,000원 3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 (이하 ‘③대출’) 2015. 5. 26. 500,000,000원 2016. 5. 26. 11% 600,000,000원

나. C는 2010. 8. 10.경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이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을 이하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C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C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하였다.

2018. 5. 1. 기준 C의 위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무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채 무 원 금 이 자 합 계 ①대출금채무 250,000,000 40,473,053 290,473,053 ②대출금채무 50,000,000 9,673,330 5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