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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4 2014가단6352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이천시 D아파트 7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0. 9. 16.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임차인 E로부터 2010. 10.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2010. 4. 30. F로부터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건물인데,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G 역시 피고 C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원고의 아들 G, 피고들은, G의 피고 C에 대한 투자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약 7,000만 원)은 원고 측이 인수함)]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전임차인인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