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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45315

원상회복 반환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취소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서울 중구 T, 서울 중구 U 소재 K 빌딩(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나머지 3층부터 23층까지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K 빌딩’이라 한다

)은 L역 인근에 소재한 대형 건물로서, 피고는 2009. 11.경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다음 이를 상가 내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상가 부분의 임대에 있어서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쿠시먼’이라 한다

)가 주로 피고의 임대대행사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쿠시먼 소속 직원인 M 등의 중개 하에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K 빌딩 내 상가 지하1층 약 64.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6,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임대료 월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72,774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 6.부터 2017.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과 임대료 변동 1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