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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3누2397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A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1,202,15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1쪽 제19줄부터 제19쪽 제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S, N, P, R, O, Q, M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적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24호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를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제58조 제28호 (나)목도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를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5, 13, 14, 15호증, 을 제4,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AV 작성의 감정평가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