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30』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서 ‘H’라는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의 남편 I의 조카인 J의 명의를 빌려 위 옷가게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소지하게 된 위 J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J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변제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6. 4.자 범행 1) 피고인은 2007. 6. 4. 위 ‘H’ 옷가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K 1-102’, 발행인 성명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7. 6. 7.자 범행 1) 피고인은 2007. 6. 7. 위 ‘H’ 옷가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K 1-102’, 발행인 성명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7. 7. 31.자 범행 1 피고인은 2007. 7. 31. 위 ‘H’ 옷가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