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한 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아노 교습과정에서 교습을 위해 발생한 신체접촉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이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는 2017. 4. 25. 처음 G에 나와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피해일시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진 때를 왜 2015. 11. 무렵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15. 7. 무렵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그전까지는 피고인과 가깝지 않았다. 2015. 11. 무렵부터 피고인과 친해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처음 만지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그 시기 및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인 2017. 4. 3.과 2017. 4. 4. 및 2017. 4. 24.자 범행의 경우에는 그 피해내용을 진술한 날과 피해를 당한 날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각 해당일 방과 후 피아노 학원에 간 시간 및 경위, 피아노 레슨 시작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