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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6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의 큰아버지로서, 2016. 11. 10. 경 피고인의 친동생 이자 피해자의 친 아버지인 D이 사망한 후 피해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2017. 7. 2. 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하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