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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 : 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해주면

돼. 답 : 어제 같이 사는 언니와 세탁소, 안산에 있는 세탁소에 가자고 계속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그 사람(피고인)이 오라고 하고, 맨날 전화해서 △△이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중략) 갔는데, △△ 언니네 아빠가 보자마자 엄청 세게, 진짜 그 사람이 안으면 가슴이 다 느껴지도록 엄청 세게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에 뽀뽀했는데, △△ 언니네 아빠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거기까지는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 언니네 아빠가 고기를, 밥을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는데, (중략) △△ 언니가 ‘야, 오늘은 네가 ***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 언니네 아빠는 아니라고, 이는 자기 부인, 그런 부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략) 고기를 다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사탕을 아, 맞다.

고기 집 안에서 (피고인이) 계속 제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그냥 넘어갔는데, 밖에 나와서 사탕을, 제가 먹고 있던 것을 자기가 뺏어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세탁소에 올라가서 치마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세탁소에 올라가는 비상계단에서, △△ 언니가 걸음이 조금 빠르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빨리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잡고 아까처럼 엄청 세게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면서 뽀뽀하려고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고개를 피했는데, 그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