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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 서초구 G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10. 말이면 강남구 H주유소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니, 2010. 7. 말까지 당신이 H주유소의 실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주유소는 이미 2009. 10. 29. 실소유자인 I 등이 SK네트웍스와 임대차 계약을 2011. 12. 31.까지 연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8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주유소를 임차하게 해 주거나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G주유소에서,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경북 군위군 J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시키며 “내 소유 땅에 K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게 5,000만원이 있으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이 땅 등을 담보로 10억원 상당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으로 G주유소와 H주유소를 법인화하여 함께 동업하자. 차용금은 2개월 안에 변제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시 G주유소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구입대금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마련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