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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8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대상,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최근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먼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재직 중인 학원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2016. 12. 20. 수강생으로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무료로 개인 교습을 해 주겠다고

하여 학원 자습실에 피해자와 둘 만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까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학원 내의 자습 실과 강의실 등에서 18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교습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점차 그 추행의 정도가 중 해졌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 7 내지 13, 15 내지 17).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