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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6쪽 9행, 19행의 각 ‘14년’ 부분을 ‘21년’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