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고,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364,083,69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E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향후 주식회사 B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위 회사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2014. 3. 3.자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위 취소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64,083,69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제조방법 및 공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제출하며,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일회용 용기 제조방법 및 생산기계의 생산공정을 성실히 설명하고 방법을 시현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이를 사유로 삼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위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