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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66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 판촉물, 현수막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각종 인쇄에 관한 전단지, 각티슈, 쇼핑백, 대봉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잔대금은 23,025,0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