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근로복지공단
2005. 4.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89. 7. 11.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7. 29. 15:30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소재 속칭 모래섬 앞 북한강에서 위 회사가 개발한 제품품평회를 겸한 거래처 관계자들의 친목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수상스키의 코스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소외 1이 과속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류에 부딪쳐 우측 치골 개방성분쇄골절, 양측 회음부 심부열상, 좌측 하지슬관절하 절단상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0. 16. 가해자인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같은 달 30. 민·형사 합의금으로 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치료비를 비롯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측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기 이전인 같은해 9. 1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5. 11. 16.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1996. 2. 15. 위 불승인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뒤, 원고에게 휴업급여로써 1996. 5. 23. 5,246,100원(지급기간 1995. 10. 18.부터 1995. 12. 31.까지), 1997. 3. 5. 5,525,890원(지급기간 1995. 7. 31.부터 1995. 10. 17.까지) 등 합계 10,771,990원을, 요양급여로써 1996. 5. 30. 개호료 1,686,060원, 1996. 6. 4. 치료비 2,257,140원 등 합계 3,943,200원을, 장해보상연금(장해1급)으로써 1996. 8. 5. 11,502,410원[=131,502,410원(지급기간 1996. 4. 1.부터 2000. 3. 31.까지)에서 위 1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0. 10. 17. 또다시 피고에게 4년 선급 장해연금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2. 2.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의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앞서 1997.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비로 17,851,480원(1995.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의 요양비)을 청구하였다가,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997. 9. 9. 피고로부터 요양비부지급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98구9515호 )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그후 상고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에서의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참작할 경우 159,922,852원{=399,807,130원×(100-60)%}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여명기간까지의 장해연금의 합계액은 기왕에 수령한 장해연금 11,502,410원[=131,502,410원(지급기간 1996. 4. 1.부터 2000. 3. 31.까지)에서 위 1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2000. 10. 17.부터 2005. 3. 31.까지의 장해연금 146,273,914원{=일 평균임금 99,925,85원×329일×(4년+ 164일/365일)} 및 2005. 4. 1.부터 2030. 6.까지(여명기간25.20년)의 장해연금 524,171,928원{=일 평균임금 99,925,85원×329일×15.9441(25년의 호프만 수치)}을 합한 670,445,842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연금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에서의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159,922,852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99,922.85원을 기초로 환산하여 보면 모두 1,600일분(=위 손해액 159,922,852원÷ 위 평균임금 99,922.85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연금액은 법 제48조 제2항 후단의 취지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위 평균임금의 1,474일분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액을 이미 원고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서 원고의 장해연금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수입금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에서 산출하는 바와 같이 288,995,873원이 되는 반면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총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147,290,702원(=평균임금 일 99,925.85×1,474일,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2)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가) 인정사실
① 소득
이 사건 재해 발생시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정년 55세가 될 때까지 : 월 2,997,775원 (= 평균임금 99,925.85원 × 30일)
그 후 60세가 될 때까지 :
월 701,052원(= 도시일용노임 31,866원 × 월 22일 가동)
② 과실상계
원고는 소외 1이 모터보트 운전에 서투른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수상스키를 연결하여 탄 잘못이 있는바, 그 참작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제5호증의1, 2, 갑제6, 7호증, 을제11호증의1,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계산
? | 사고시 연령 | 41 | 세 | |
성 명 | 원고 | 11 | 월 | |
성 별 | 남자 | 28 | 일 | |
생 년 월 일 | 1953.08.01 | 기 대 여 명 | 31.52 년 | |
사고 발생일 | 1995.07.29 | 여명 종료일 | 2027.01.36 | |
가동연한(세) | 60 | 가동 종료일 | 2013.07.31 |
2,997,775원 × 9.8211(13년) × 100% = 29,441,448원
【4.과실상계】30%
412,851,248원(=383,409,800원+29,441,448원) × 70% = 288,995,873원
【5.일실수입손해액】 288,995,873원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는 보험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양자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서의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거나 어느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그 보험급여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산재보상보험법의 제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상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참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연금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면제되는 액은 평균여명을 전제로 한 연금의 중간이자 공제액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참조) 제3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피고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손해액과 보험급여액의 크기를 비교하여야 되는데 이때의 보험급여액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 제42조 에 일정한 경우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고 보상연금청구만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서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일실수입손해액이 288,995,873원인 반면,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147,290,702원이어서 일실수입손해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장해보험급여에 관한 한 모든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