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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8 2018고단36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9. 23:5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가 운행 방향을 지시할 때 "유턴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7세)의 머리와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6쪽)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