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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5681

주주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4행의 ‘2000. 11. 8.’을 ‘2000. 9. 1.’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망 G, 원고 A은 2001. 4. 4.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을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각 매매계약 또는 그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망 G, 원고 A 및 피고 E 사이의 2001. 4. 4.자 매매계약 또는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 E이 2001. 4. 4.자 매매계약 또는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4-1~2, 5-1~2, 9-1~4, 10-1~2, 1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