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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31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4.57㎡를 인도하고,

나. 2020.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4.57㎡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20. 12.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정산하면 2020. 2.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도 이미 소진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구두 및 2020. 7. 17.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 명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