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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