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구합219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부터 현재까지 전북 부안군 B, 2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2. 7.부터 2012. 10.까지 원고 계좌로 입금한 775,897,91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북전주세무서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이 군산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실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액을 원고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 705,361,736원에 대하여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669,870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7,448,0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공사인부들이 직접 거래한 것이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E이 C로부터 원고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비를 임시적으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주체가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불법공사여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원가의 발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