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14 2012고단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대구 서구 C사우나 뒷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 및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2. 02:09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이르러, 부근 공사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모 승용차에 올라가 우측 보닛과 펜더 부분을 내리쳐 앞범퍼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08,355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2. 02:1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들어가 들고 있던 망치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과 알루미늄 문틀을 내리쳐 수리비 95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관문과 알루미늄 문틀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대구 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