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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4고단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86, 2014 고단 1365 사건( 사기,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사망하여 2016. 7. 6. 공소를 기각하였다.

『2014 고단 1283』 [ 전제 사실] 피고인은 C의 딸로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대표로 위 D의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C는 2013. 5. 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F에게 “ 육 가공 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생돈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D에서 가공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벌 수 있다.

네 가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천안시 동 남구 H 및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및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를 육 가공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7. 경 근저당권 자 새김 천 새마을 금고, 채무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8억 5,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김 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J) 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C는 2013. 7. 1. 경 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가 대출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3. 9. 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A 의 새김 천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 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여 주면, 대출 받아 보관하고 있는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즉시 교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0. 경 위 대출 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