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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105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2015. 2. 17...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11. 12. 원주시 C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 : 원고 * 임차인 : 피고 * 임대계약할 부동산의 표시 : 원주시 C 외(별지 별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번지당 평수와 개간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첨부) * 계약 내용 위 부동산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임대료 금 이억 사천만 원정(₩ 240,000,000) 계약금 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일억 원정은 2011. 12. 10. 지불하며 잔 금 금 일억 이천만 원정은 2014. 12. 9. 지불한다.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 기간은 2012. 1. 1.부터 72개월간 인삼밭으로 임대 사용한다.

피고는 임대 기간 만료일인 2017. 12. 10.까지 잔유물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기간 만료 시에는 쌍방 합의에 의해 1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계약 면적이 다를시 측량 후 가감할 수 있다.

(삭제) 원고, 피고 쌍방이 계약을 위반할 시는 피고는 계약을 상실하고 원고는 계약금 배상과 위약으로 인한 손해 일절을 변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1. 11. 12. 계약금 20,000,000원을, 2011. 12. 10.경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해 인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음),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