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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4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서브 마리 너 게임기 25대, 캡틴 클래스 게임기 25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1 포인트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6. 경부터 2018. 3.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보관 증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